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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eas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t**2t**** 공감0
조회2,247 작성일1/6/2018 9:43:41 AM
안녕하세요

코너 집을 구입했는데요.
옆 집에 drive way 를 easement 로 준 집을 구입했습니다.

질문: 저희 집 주차장 문제로 저도 이 easement 를 사용하고 싶은데요. 그 땅에 curve cut 이 있어서요. 물론 옆집이 사용하는데 피해를 안 주고요.
저도 사용 가능한거죠?

그런데 옆 집에서는 이 땅은 easement로 저희들만 driveway 로 사용 할 수 있다 합니다.
그 말이 맞나요? 아님 저도 사용 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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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8/2018 12:09:24 PM
Easement 가 있어도 ownership 를 가지고 있음으로 owner 가 사용사능하며 다만
easement를 허용받은 이웃도 사용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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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9/2018 12:41:26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easement에 관해서는 만일 선생님 땅이라면 서류에 보통 나와있고 recording즉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이 있을겁니다. 이기록은 최초에 주택 구입시에 preliminary title report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록이 있다면 상대방이 집에 access하는데 에만 문제가 없다면 선생님이 사용 못하실 이유는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기들만 이 이지먼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근거가 무엇인지 근거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경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느 집 땅인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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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8 9:15:16 A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일단 Easement 가 등록이 되어 있는것인지 카운티 등기소에 알아 보시고, 사실 이런 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구매 하실떄 판매자로 부터 이런 내용을 서류로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등기 되어 있는 서류가 없다고 해도 지난 5 녕 동안 옆집에서 본인 집 옆을 계속 쓰고 있었다면 이스먼트가 있다고 보야야 할것입니다만, 본인은 옆집을 이용 하실려면 이미 전 주인도 같이 옆집의 땅을 계속 써와야 했을것이고 아니면 서류로 쌍방의 이스먼트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옆집에서 본인의 땅 일부를 이즈먼트로 썻다고 해서 본인이 옆집에 이미 주어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쓸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노골적으로 5 년 이상 계속 옆집의 땅을 옆집의 허락 없이 이용 하신다면 새로운 이스먼트를 만드실수 있을것입니다.
답변일 1/12/2018 4:19:02 PM
답변 감사합니다.survey t 상 확실히 제 땅이고 easement ( 사용권)만 옆 집에 준 거니 저도 사용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요.
옆 집에서 강력히 아니라고 해서 확인 하고 대응하려 했습니다. 근거를 자세히 물어 봐야 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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