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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판매와 타주 부동산 구매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j**oh**** 공감0
조회2,845 작성일12/20/2017 1:18:29 PM
안녕하세요?
직장관계로 아틀란타 조지아로 이사했습니다. 현시세 60만불 가량 되는 LA지역에 살던 집을 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직장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년후에 집을 매매 할 경우 Capital Gain Tax 문제도 있어서, 팔고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렌트를 주려 합니다. 10년 후 투자 측면에서 볼때 LA 주택을 처분하고 같은 가격대의 아틀란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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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2/20/2017 1:56:28 PM
Capital gain tax 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주택소유하신후 최근5년 동안에 2년을
주거용으로 소유하였을때 qualification 이 주어집니다.
5년동안에 2년을 살고 3년을 렌트하였다면 40% 의 택스회택을 받게 됩니다.
최고 면제 액은 부부공동소유시 $500,000 혼자일경우 $250,000 까지입니다.
주택을 렌트를 주게되면 주택도 IRS 1031 tax deferred exchange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지역환경과 demand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factor에 따라서 차이기 있음으로 California가 좋을지 Atlanta가 좋을지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관리문제는 근거리에 있어야 편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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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2/2017 10:19:45 AM
투자 측면이나 아니면 만일 장기간 거주 하실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셔야만 합니다. 단순하게만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내년부터 La를 포함한 남가주 주택시장은 매물이 부족하게 될것입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부족하게 될것으로보여지고요 현재 택스 개혁안이 오늘 싸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주택의 차액을 계산 하셔서 비용빼고 얼마나 남으시는지 계산해 보시고 회계사와 의논을 하셔서 결정 하시고요 장기적으로 만일 조지아에 거주 하시게 된다면 이쪽 주택을 처분 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비록 미국 영토내이지만 장거리이므로 잘판단 하셔야 합니다. 그지역도 분명히 가격은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 입니다. 1. 택스 관련해서 양도세 즉 capital gain tax를 세제계혁후에 얼마나 내실지 계산을 해보시고 2. 장기간 거주 하신다면 조지아 부동산 에이전트의 조언을 구해 보시고 나서 그리고 특히 이곳 LA의 부동산은 앞으로의 전망등을 고려 하시고 판매 시기를 매물이 부족한 떄로 가능한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가지 고려 하셔서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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