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1/15/2016 11:31:05 AM 책값,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책값, 교통비, 용돈 등도 COA(Cost of attendance)입니다.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