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내역은 필요 없습니다.
- 애프터스쿨 비용은 회계사에게 물어 보세요. 나이 등의 조건을 따져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항목 공제로 해서 아이의 캠프비용, 기부금 내용 등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준 공제로 할 경우 아이의 캠프 비용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첨부하면 공제를 더 받나요?
YMCA에 4000불
컴팬션에 500불
에프터 스쿨 비용 6000불입니다.
저희는 둘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 기부금 내역은 필요 없습니다.
- 애프터스쿨 비용은 회계사에게 물어 보세요. 나이 등의 조건을 따져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헤부터 기부금은 더이상 펴준공제에서 공제 안됩니다.
1.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Form 2441)
자 자녀 및 부양자 비용 세액공제(Child& Dependent Care Credit Expenses)는
세금보고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자녀와 부양가족의 케어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면 일정금액을 한도로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학생이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 만13세 미만 (12월 31일 기준) 자녀의 Preschool, Babysitter, Daycare,
After School
·
애프터 스쿨 비용은 자녀들이 방과후 Care 를 받는 사항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
텍스 리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