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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개인텍스공제항목

지역New Jersey 아이디h**pytree31**** 공감1
조회2,535 작성일1/20/2023 7:26:58 AM
작년에 중고차를 딜러샵에서 구입했는데 2022년 개인텍스보고할때 비용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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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0/2023 11:11:50 AM

만일 업무상 사용하면 ....... 업무상 사용한 만큼만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나 컴퓨터 구매 등은 개인세금보고에서 일반적으로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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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29/2023 8:52:39 PM

Itermized 공제를 선택시 TAX 항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Property Tax

Personal Property Tax

?  이외의 개인 자산에 대한 재산세도 itemize 공제할 있는데, 경우에 tax액수는 자산의 가치(value)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써 각종 차량에 대한 등록세를 있다.

?  Weight, horsepower, model year Moter vehicle Tax ND.

?  State and Local Tax based on value of personal property are

deductible: Vehicle Tax

?  Foreign tax : ND

 

Real Estate :

Property Tax

- state, local,

foreign.

?  Property tax you paid on primary residence. secondary residence,

and investment property is deductible

?  Taxes are Apportioned Between Buyer and Seller Based on Date of

Sale, Regardless of Who Actually Paid Property Taxes.

?  과세년도중 부동산 매매시 소유일수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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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23/2023 3:06:38 PM

비지니스 목적으로 구매하셨고, 개인 비지니스에 사용하셨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사용 목적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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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23 12:40:27 PM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인데 세일텍스와 등록비가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듵었거든요.
답변일 1/21/2023 8:02:49 AM
standard deduction를 하지 않고, itemized deduction 을 위하여 schedule A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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