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업무상 사용하면 ....... 업무상 사용한 만큼만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나 컴퓨터 구매 등은 개인세금보고에서 일반적으로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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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업무상 사용하면 ....... 업무상 사용한 만큼만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나 컴퓨터 구매 등은 개인세금보고에서 일반적으로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Itermized 공제를 선택시 TAX 항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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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Property Tax
? 집 이외의 개인 자산에 대한 재산세도 itemize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tax액수는 각 자산의 가치(value)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써 각종 차량에 대한 등록세를 들 수 있다.
? Weight, horsepower, model year 의 Moter vehicle Tax는 ND.
? State and Local Tax based on value of personal property are
deductible: Vehicle Tax
? Foreign tax : ND
Real Estate :
Property Tax
- state, local,
foreign.
? Property tax you paid on primary residence. secondary residence,
and investment property is deductible
? Taxes are Apportioned Between Buyer and Seller Based on Date of
Sale, Regardless of Who Actually Paid Property Taxes.
? 과세년도중 부동산 매매시 소유일수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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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목적으로 구매하셨고, 개인 비지니스에 사용하셨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사용 목적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
텍스 리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