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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6년차 유학생 택스보고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s**77**** 공감0
조회1,598 작성일2/11/2022 10:24:51 PM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주에 2017년 3월 입국하여서 2022년 6월 졸업 예정인 유학생입니다.

6년차 유학생들은 Resident로 간주되어서 냈던 학비를 토대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주변인 중에 냈던 학비를 토대로 대략 2,000불 가량 택스리턴을 받은 학생이 있어 저도 택스보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택스보고를 꼭 하고싶어서요.


6년차 유학생은 냈던 학비를 토대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나요? (2017년 3월 입국)

만약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발급되는 1098-T를 토대로 세금보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혹시 정말 죄송하지만 6년차 유학생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6년차 유학생들은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영문 문서는 어디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말주변이 없어서 주저리 주저리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식의 나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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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1/2022 10:46:36 PM
요즈음 분들은 Smart해서 든든합니다.
https://apps.irs.gov/app/picklist/list/formsPublications.html
여기에서 Pub 970, 519, 4011을 찾아 보세요. Good Luck!
답변일 2/12/2022 12:23:02 AM
This article will answer your questions on point and give you the source law code as well.

https://www.thetaxadviser.com/issues/2011/nov/clinic-story-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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