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에 오바마케어 가입신청을 하였지만 세금보고를 안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후 SSA와 SSI를 받고 있으며 별도의 수입이 없기에 세금보고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벌금을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 꼭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가입을 안해도 벌금이 없는지요. 감사드리며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답변일1/27/2015 1:03:49 PM
오바마케어 가입은 세금보고를 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합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인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면 벌금에서도 면제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