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bank levy 를 통해서 돈을 가져간후, 나머지 금액을 협상을 통해 세를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얼마를 깍을수 있는지는 전화를 해서 그쪽과 협상을 해봐야 알수있습니다.
로펌에 따라서, 하나도 안깍아주는경우부터 또한 작게는 10% 부터 많게는 70%까지 깍는것을 협상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지먼트 떨어지기전에 하셨으면 적어도 50%는 깍으실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원금은 얼마였는데 이자를 너무 많이 붙였다 따지기에는 너무 나 오래시간이 흐른 상태라 힘들걸로 예상합니다.
지금으로써는 직접 전화를 하셔서 최대한 깍으셔서, 한번에 내시고 마무리 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또한 어떠한 구자라도 본인소셜이(조인트라 하더라도) 들어가 있는것을 찾아낸다면 계속 빼가려고 시도 할수 있기에 본인 이름과 소셜이 들어가 구좌는 일단 조심하셔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되셧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