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페이먼트 비용을 만들기 위해 한국서 이것저것 정리한 것과 부모님께 받은 돈이 5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저는 영주권자고 잠시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이번달에 다시 입국하는데 저 돈을 어떻게 들고 들어와야 하나요... 듣기로는 1인당 만불 이하는 신고 없이 들고들어올 수 있다는데
저와 아이 둘이 입국하는데... 그럼 3명이 1인당 9000불씩 해서 2만7천불은 그냥 들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한국서 미국의 제 계좌에 송금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송금액도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세금이나 기타 등등 아는것이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5천만원을 들고 들어올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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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17/2014 9:20:43 A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립니다. 첫번째는, 일인당이 아니고 한가족 세분이 들어 오신다면 가족당 $10,000이하일경우가 신고의 의무가 없고 그이상인 경우에는 세관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 하시고 나서 일종의 신고서나 증명서를 받으시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일인당으로 착각을 하시고 문제가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은행등에 현금 디파짓시에 들고 들어오신 경우 세관 신고관계 서류가 없으시면 디파짓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출처가 불분명 하기 때문 입니다. 두번째로, 한국내에서 미국에 송금시에는 한국내에서 세금에 문제가 없는 돈이셔야만 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으신경우 송금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들고 오시는 돈을 제외하고 출처나 세금에 문제가 없으시면 한국의 은행에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증여성 송금 $50,000 이 가능한 케이스 인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송금시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 하시면 은행의 지점 보다는 본점이나 외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곳 (예. 외환은행 본점의 해외 동포 센타(이름은 정확치 않습니다; 본점 지하에 있는것으로 기억 합니다)등으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송금이 가장 확실하고 들고 오신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돈을 뺏기는게 문제가 아니고 출처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