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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리스차 테이크오버(양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g**ehdwlscj**** 공감0
조회3,552 작성일1/25/2019 11:21:11 PM
차량을 리스 해서 운행한지 얼마 되지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차량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께 트랜스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리스차를 다른 분께 테이크오버 해 보신분이나 자세하게 그 절차를
아시는 분께서는 꼭 좀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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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5/2019 11:24:44 PM
자동차 회사 퍼이낸스 서비스에 전화하셔서 페이 오프 금액 확인하시고 그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파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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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6/2019 1:51:13 PM
그 경우에는 그 분이 자동차론을 받아서 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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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9 11:39:04 P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리스기간이 많이 남은 지라 페이오프금액이을 모두 지불하기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다른 분께 양도 드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답변일 1/26/2019 11:53:52 AM
다른분이 융자를 받아 페이오프하는 방법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럼 그 분은 월 페이먼을 하시면 되겠죠.
답변일 1/26/2019 3:10:58 PM
절대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차를 넘겨주면 안되요. 이론상으로 다른 사람이 lease takeover 하면 모두 좋을것 같으나 무슨 일 ( 사고, non-payment, towing etc) 이 나면 결국 이름이 등록된 사람의 책임 입니다. Lease takeover 해준다고 하고 차 가지고 가서 payment 도 안내고 행방 불명이 되어 payment 는 해도 자동차는 없어진 일도 있어요.
답변일 1/26/2019 9:14:54 PM
Robjenk 님 말씀처럼 명의는 그대로 두고 다른분이 계속 페이하기로 하고 넘겨주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낭패본 분들 여러명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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