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두 해서 Court Appearance date 를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옵션도 없다고 하고요 Trial by Declaration 도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 뜻 인가요?
지금 영주권 자 인데요 차후 입출국 할때나 시민권 받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그 제 케이스가 보통은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법원 출두 해서 이야기 할때 reckless driving 나 Felony 가 적용 될까요?
변호사 선임 하려고 몇군대 전화 해 보았는데, 맡아서 해준다는 곳이 없습니다. 변호사 소개 부탁 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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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3/2019 5:00:57 PM
1.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 출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궐석재판으로 즉 서면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시민권 취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본인이 출두하시면 됩니다. 5. Felony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