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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과속 노티스 메일 받았습니다. Appearance is Mandatory.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공감0
조회2,156 작성일1/21/2019 5:36:05 PM
답변 달아주신 서보천 목사님 감사 합니다.


경찰이 준 티켓 보면 125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노티스 메일이 4개월 만에 왔고요 벌금은 $900 로 되어 있습니다.

Appearance is Mandatory 는 반드시 법원 출두 해야 한다는거죠?

법원 출두 해서 Court Appearance date 를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옵션도 없다고 하고요 Trial by Declaration 도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 뜻 인가요?

지금 영주권 자 인데요 차후 입출국 할때나 시민권 받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그 제 케이스가 보통은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법원 출두 해서 이야기 할때 reckless driving 나 Felony 가 적용 될까요?

변호사 선임 하려고 몇군대 전화 해 보았는데, 맡아서 해준다는 곳이 없습니다. 변호사 소개 부탁 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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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3/2019 5:00:57 PM
1.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 출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궐석재판으로 즉 서면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시민권 취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본인이 출두하시면 됩니다.
5. Felony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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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9 7:48:07 AM
125마일? 휴!!! 차가 얼마나 좋고 젊으시기에... 독일에 가서 아토반 달려보시구려! (전문가의 말씀을 나도 듣고 싶네요)
답변일 1/22/2019 1:53:27 PM
ㅎㅎㅎ...125마일? 저도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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