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생 신분으로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일을 하실 수 없읍니다.
3. 1항과 같은 맥락입니다. H-1B는 상관이 없겠지만, 순수 비이민 비자인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받는 데는 영향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