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경우에는 여권 기한이 만료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군복무 문제는 규정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고 한국법이기 때문에 조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취업비자를 취득할 경우 어떤 식으로 병역 연기신청이 가능한지 한국의 병무청에 문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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