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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AD 카드 발급 전 한국에 가면 문제가 될까요?

지역Colorado 아이디l**072**** 공감0
조회2,005 작성일7/15/2020 12:53:59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줄 거 같아 OPT를 신청했는데 아직 EAD 카드 발급이 안 됐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EAD 카드 사본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 정식으로 잡 오퍼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면 문제가 될까요? 제안받은 일은 원격근무라 한국에서 일할 생각을 하고 있고 생활비가 빠듯해 미리 귀국하려는데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원격근무를 한국에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한국에 귀국 후 EAD 카드는 친구를 통해 받을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취업은 미국에서 하고 근무는 한국에서 하면 문제가 될까요? 또한 택스 신고도 한국, 미국 둘 다 해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로빈 후드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택스 신고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비자는 F1 비자이며 3년 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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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20 2:55:56 P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OPT 스폰서 업체를 위해서 원격근무를 하시면서 OPT 를 유지하신다면, 학생신분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로빈후드로 주식을 하신것의 경우에는, 스폰업체와 상관이 없다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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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5/2020 3:28:25 PM

OPT 기간 중 한국에 가실 수 있는 것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휴가", "출장" 두가지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unemployment" 기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그동안의 기본 원칙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민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해외에 회사 사무실이 있거나 해외에서의 근무를 고용주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외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실 수 있다면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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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5/2020 3:01:51 PM
답변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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