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만약 해당 서류 요청을 받는다면, 입국시 항상 보여주어야 하는 서류들이 폴리스 리포트와 코트 디스포지션 사본이 메인이시라면 해당 서류들만 보여주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