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485신청후 6개월안에 영주권이 안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역Michigan 아이디j**1000**** 공감0
조회3,059 작성일11/30/2016 11:58:12 AM
안녕하세요.

올해 2016년 1월에 140과 485를 같이 접수했습니다.

140은 급행으로 신청해서 한달안에 프로브 났습니다.

서류 접수후 핑거프린트 후 워킹퍼밋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 opt중이여서 변호사가 굳이 워킹퍼밋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해서 워킹퍼밋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85신청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11개월이 지났는데, 변호사는 기다리고만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변호사님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6 12:10:42 PM
안녕하세요

노동감사를 통과하고 I-140 이 승인이 나신상황에서, I-485 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 이내에 결정이 나게 되는데, 우선순위 날짜가 아직 안되었거나, 이민국 사무실에 케이스들이 적체되어있거나, 본인의 케이스에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등 여러변수가 있을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6/2016 6:59:31 AM
한국 이민변호사들 수준은 다 '기다리라는 말'만 한다. 실력 있는 그리고 진정 고객을 위하는 타국가 이민변호사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이민국에 연락하거나 일 처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그게 한국과 타국가 이민 변호사의 차이다. ㅉㅉ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