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9/2016 10:50:31 PM 안녕하세요I-485 를 접수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30/2016 9:08:52 AM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 485 접수 후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영주권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가끔하다 영주권 인터뷰 때 '문제'가 발견되어 영주권 발급이 거부 되는 상황이 일어 나고는 합니다.만약 영주권 발급이 거부된 때에 다른 합법 신분이 없으면 신분 유지가 발가능해 집니다.영주권 인터뷰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시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