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9/2016 3:40:02 P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하셔서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출국하실수 있으며,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