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비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주재원 비자, 아니면 종업원 비자(E-2)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가능하시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워크퍼밋을 받으시면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4) 취업비자 신청시, 승인이 되시면 10월부터일을 하실수 있으며, 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워크퍼밋을 받으시면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5) 가능하십니다. 다만 관광비자는 B1/B2 비자이며, 무비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