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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비자/이민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4**** 공감0
조회1,219 작성일11/29/2016 12:56:22 PM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에 대단히 감사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올림니다.

1)현재 미국내 스폰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미국에 와서 일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2)그리고 미국에 와서 취업비자없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함께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3)취업이민만을 바로 신청할 경우 언제부터 일을 할 수가 있는지요?
4)만약 취업비자와 이민을 함께 진행하면 내년 10월부터 일을 해야 하나요?
5)마지막으로 미국에 올 때 관광비자로 와서 합법적으로 학생비자로 변경후
취업비자 및 취업이민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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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9/2016 2:02:03 PM
안녕하세요

1) 취업비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주재원 비자, 아니면 종업원 비자(E-2)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가능하시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워크퍼밋을 받으시면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4) 취업비자 신청시, 승인이 되시면 10월부터일을 하실수 있으며, 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워크퍼밋을 받으시면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5) 가능하십니다. 다만 관광비자는 B1/B2 비자이며, 무비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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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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