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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지문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m**eni20302**** 공감1
조회1,064 작성일7/18/2020 12:04:33 PM
안녕하세요?제가 재입국 증명서를 신청해놓고 한국에 왔는 데 7월29일 지문 연락 편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데 자녀가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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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9/2020 7:17:55 AM

"긴급한 사정"이 있어 신청서 접수 후 빨리 출국해야 하는 경우, 여행허가를 신청하시면서 동시에 '신속처리'요청을 하여 지문날자를 원하는 날자로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한 사정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승인되는 경우, 2주일안에 지문날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문 통보를 이미 받으신 경우 당일치기(walk-in)로 미국내에서는 하와이, 호놀룰루, 괌 필드오피스(field office)를 이용하실 수 있고, 외국에서는 (한국의 필드오피스가 사라져) 중국(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중국(외국)의 베이징, 광주(필드오피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외국의 경우, 당일치기 지문을 받아주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고, 급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연기하는 방식은 서면(통보서 혹은 별도의 편지) 혹은 전화로 가능하며, 연기하시는 분이 미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30일 범위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며, 계속되는 연기로 120일을 넘기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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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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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9/2020 11:47:45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상황이시라면, 이민국에 서면으로 연기신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분 이름으로가 아닌, 본인께서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연기신청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신청하셔도 괜찮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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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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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9/2020 7:06:16 AM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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