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지문을 찍지 않고도 여행허가를 받으신다고 가정하면, 1. re-entry permit 신청을 이민국에 보내시는 날, 그리고 2. 그것이 이민국에 도달하는 날, 그리고 3. 접수증에 수신으로 찍힌 날 중 2, 3번 날자에 모두 미국에 체류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국에 도달한 날을 접수된 날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민국의 업무 처리가 완벽하지 못해 이것이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속달로 보내시더라도 최소한 미국에 3일 정도는 체류하셔야 "어느정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