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날자는 이미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단순 착오로,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RFE를 받으실 때 그 사실을 적시해 주시면 되고, 접수된 곳에 편지를 내어 수정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혼인 날자는 이미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단순 착오로,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RFE를 받으실 때 그 사실을 적시해 주시면 되고, 접수된 곳에 편지를 내어 수정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셨다면, 이민국에서 RFE 를 안보낼 확률도 있지만, 받게 되시면, 수정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인터뷰때 설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