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까지 학교를 성실히 다니신다면 그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8월 1일에 출국하시는 것은 향후 재입국시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내년 3월 재입국 하실 때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꼭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관광비자로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입국 심사시 입국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국 입국 목적이 입국 후 체류신분을 변경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입국 거절이 될 것입니다. 즉, 관광비자의 취지에 맞는 입국 목적이 있슴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