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에 해당되시고 새로운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으셨다면 비록 불체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차후에 영주권 신청(I-485)과 동시에 워크퍼밋을 신청해 발급받으신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3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되신다면 앞으로 수 년 이상이 지난 후에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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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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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