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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불법체류자가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았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157**** 공감0
조회2,042 작성일6/10/2009 10:04:07 PM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서류가 i245 조항까지 되어있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을꺼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줄경우 바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수 있으면 감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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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5/2009 12:00:4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되시고 새로운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으셨다면 비록 불체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차후에 영주권 신청(I-485)과 동시에 워크퍼밋을 신청해 발급받으신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3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되신다면 앞으로 수 년 이상이 지난 후에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09 11:43:25 AM
2000년인가 2001년인가 한시적으로 복원되었던...245i 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럴경우.....그때 당시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던 기록이 있어야지 ... 지금 찾으신 스폰서를 통해서 다시 수속을 진행하실수 있는걸로 압니다. 즉...그때 당시 245i 조항에 해당은 하지만....아무런 액션(취업이민이던지...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의 결혼등등)을 취하지 않으셨다면...지금 스폰서를 찾으셨다고 해도 님은 245i 대상이 안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2/19/2015 12:30:12 PM
245i 해당자는 LC 승인을 꼭받아야 영주권신청가능한가요? 96년도에 LC 접수하고 영주권 진행하다 회사내사정으로 변호사가 케이스 close 햇습니다. LC file number 도있습니다. 어떤변호사는 가능하다하고 다른변호사는 LC 승인이 나야됀다하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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