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에 해당되시고 새로운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으셨다면 비록 불체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차후에 영주권 신청(I-485)과 동시에 워크퍼밋을 신청해 발급받으신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3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되신다면 앞으로 수 년 이상이 지난 후에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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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