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신랑은 영주권자이고 푸드스탬을 신청해서 이번달에 첨으로 받았는데 조만간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는사람 말이 푸드스탬을 신청하면 시민권신청할때 승인을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여기는 하와이인데 주마다 법이 다 틀리니 어떤게 맞는건지 엘에이는 그렇다고 그러던데 하와이도 적용이 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내나라를 떠나 이국땅에 살면서, 부득이하게,정부보조금으로,생활하시는 노약자,혹은 신체 장애자, 당연히,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헌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체건강한 사람이, 한인업소에(그로서리,등등)일하면서,월급은 캐쉬로 받고, 정부보조금을 받는이들, 미국생활하면서, 여럿 보았습니다. 노약자나,신체장애자가 아니면서,부수입으로 즐기는사람들,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나,신체장애자가, 아닌사람들이,푸드스탬프를 받는다는것은, 구걸 행위중에도, 야비한 구걸입니다. ( 거지왕 김춘삼 모독죄) 정상적인 신체자가, 구걸하려거든, 큰 구걸을 해야하고,(freeway)드러 누워서, 배짱과시도 하고, 그리고, 푸드스탬프 신청하시는님이, 미 시민권 왜? 필요하신지? 따스한 내나라! 대~한~민국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