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에 대한 소송은 영주권 소송과 달리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것은 시민권 발급 여부를 결정 해달라는 것이 아닌 시민권 발급 기간에 대한 단축 여부를 결정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이야 부르는게 돈이지만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통하던 안하다던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것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수 있다는것을 명심 하세요. 승소를 한다고 해도 판결을 받기 까지의 시간과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하원의원에게 탄원서를 보내어 취득하는것이 빠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