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법은 다르겠지만 가주에서는 부모가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공립학교에서 받는 학비혜택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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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