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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condo association fee

지역California 아이디s**nnayde**** 공감0
조회583 작성일6/9/2009 6:58:31 PM
condo 소유자 입니다

이미 일년이상 페이먼트가 밀려 forclosure진행중이고요 바로 얼마전에deed in lieu를 신청한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오늘 association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매달 내는 asoociation fee를 밀려서 곧 notice of default & election to sell을 한다네요.

변호사비니 뭐니 2341.93을 6월 30일 까지 내래요...
낼 능력은 전혀 안되고요...

만약에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뭐 몰게지 회사에서 내준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럴경우 나중에 몰게지 회사에서 저에게 책임을 무나요? association이 집을 차압할수 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저와 몰게지 회사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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