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11월 14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체류기간의 합이 5년이상, 그리고 그중 최소 2년이상이 14세 이후의 경우 자동으로 '출생'시민권이 부여되며, 이 기간은 시민권 취득 여부와 무관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10년이 넘으셨다면, (2살 이후에 시민권을 받으신 것으로 가정하면) 미국에서 거주기간의 합이 5년만 넘도록 하시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자이고, 해외에서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를 보면 부모 중 한명이 미국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살고, 그 기간중 2년이 14세 이상 거주할 경우라고 나와있는데요, 시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한 것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10 년이 넘었지만 미국에서 거주 기간이 5년이 안됩니다. 이 경우 아이가 해외에서 태어났을때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child bor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acquires citizenship at birth if at the time of birth:
One parent is an alien and the other parent is a U.S. citizen; and?
The U.S. citizen parent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5 years, including at least 2 years after 14 year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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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1월 14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체류기간의 합이 5년이상, 그리고 그중 최소 2년이상이 14세 이후의 경우 자동으로 '출생'시민권이 부여되며, 이 기간은 시민권 취득 여부와 무관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10년이 넘으셨다면, (2살 이후에 시민권을 받으신 것으로 가정하면) 미국에서 거주기간의 합이 5년만 넘도록 하시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취득하신지 10년이 넘었지만, 미국 거주기간이 5년이 되지 않으시다면, 5년을 채우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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