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체크로 입금하는 경우는 10,000이 넘어도 보고의무가 없습니다(생각해보십시요 체크는 누가 어느은행 계좌로 주었는지 몇 십년이 지나도 추적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쓰지않는 겁니다) 소액송금정도는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증서 문의 +1
시민권 인터뷰 +3
시민권 인터뷰 준비 +1
국적관련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