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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N.O.T받은 후 세입자 Rent 및 Deposit

지역California 아이디j**h**** 공감0
조회2,354 작성일8/5/2010 1:14:45 AM
올해 5월에 미국에 와서 Rent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8월 3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Foreclosure가 시작되었고, 8월 23일 경매(Auction Sale)가 있을 것이니 당신이 세입자라면 당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action을 취하라는 Notice of Trustee's Sale 이었습니다. 집세는 매달 17일날 선납으로 들어가고 있고, 한 달치가 Deposit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이 상황에서 경매가 있을 8월 23일 이전인 8월 17일날(계약서 상의 Rent 납부일)까지 다음 달 Rent를 집주인에게 내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요? 안내고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2. N.O.T를 받고 현재 집주인이 Foreclosure 당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경매가 성사되어 새 집주인이 정해지기 이전까지는 현 주인에게 Rent를 내야 한다면 나중에 현 주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경우 제가 낸 Rent와 Deposit은 누구로부터 보상 받아야 하나요?

3. 현 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물어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Loan Modification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과정들이 Modification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인지요?

4. Rent 한지 두 달밖에 안되어서 Notice of Trustee's sale을 받았다면 이미 제가 lease 계약할 당시인 두 달 전에 Notice of Default를 받은 상태였다고 생각되는데
부동산 Realtor들은 이걸 모르고 있을 수 있나요? 알고 있었다면 그런 집을 저에게 이야기도 없이 Rent하도록 주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아직 미국 생활에 적응도 안되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걱정됩니다. 부디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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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8/5/2010 1:34:17 PM
어려운 입장이신것 같습니다. 집 주인이 loan을 내지 못해 부동산이 차압될 경우, 세입자의 권리 역시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미 임대차 계약시 Default상태였을 것이라 추정 됩니다. 그러한 경우 집 주인과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거주 주에 있는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10 1:37:35 PM
1. NOT가 나왔으면 이사를 가셔야 하며 더 이상 렌트비를 내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렌트비 내지 마세요
3. 거짓말 이거나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융자조정 과정은 지나갔고 이미 차압절차 과정입니다.
4. 부동산 리얼터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사온지 2달만에 이런일이 발생한 것을 보면
집주인의 잘못이 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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