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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렌트 아파트의 피해 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5**4j**** 공감0
조회1,180 작성일7/31/2010 7:18:36 PM
제가 사는 아파트(2층 거주) 1층 거주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도와 달라는
요청에 불을 끄기 위해 1층으로 들어갔다가 연기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고
911이 출동해서 화재는 진압되었읍니다.
진압과정에서 제가 사는 2층도 일부 피해가 있어 수리기간 동안에 아파트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지냈읍니다.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후 몇시간이 지나 화재연기를 마셨는지 갑자기 호흡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읍니다.
2달후 병원청구서를 받아서 당연히 아파트 오피스에 의료비 청구를 하니
아파트 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resident insurance로 보상을 받으라고 하느데 아파트를 렌트
하면서 누가 보험에 가입합니까
당연히 아파트 회사에서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보상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저의 잘못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화재를 일으킨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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