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진행중 차압당하면 일어날수 있는 최악에 상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ypepbo**** 공감0
조회1,651 작성일11/1/2009 9:35:14 PM
안녕하세요

현제 숏세일 중인데 1차 (BOFA) $330000 2차 (WELLSFARGO) $79000 둘다 재융자 한것이며 2차는 HELOC 입니다.

1차가 승인을 주지 않아서 오퍼가 여러게 있음에도 불구하구 에스크로 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대로 있다가 차압당할경우 일어날수 있는 최악에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고 정리를 당한상태라 현재 일은 하지 않고 있으며 작년에 돈있는거를 한국으로 다 보냈는데 그돈도 투자잘못했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Judgement 가 붙을수도 있다던데 뱅크럽시를 해야하는건지 등등..

만일 뱅크럽시를 해야하면 차압전에 해야하는건지 등등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09 5:51:42 AM
숏세일은 은행에서 받은 융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리는 것을 은행으로 부터 승인을 받는 매매 방법입으로 은행이 반듯이 회답을 할 것을 기대 할 수 없읍니다. 은행은 이런 요구에 관계할 것 없이 foreclosure 를 진행하여 소유권이 이전 될 수도 있읍니다. 보통은 foreclosure 를 당하여도 소유권만 잃는 것이고 judgement 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Judicial foreclosure 을 당할 경우에는 judgement를 받게 됨니다. 뱅크럽시를 신청하여도 forslosure 는 시간만 지연 시킬뿐 진행이 될 것입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