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도 글을 올렸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생이 30% 다운으로 집을 살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보증같은게 필요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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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8/2009 1:55:48 PM
일단 $8000혜택의 경우는 영주권자 이상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담당 회계사님과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이 30%다운을 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는 최근의 full doc의 심사기준상 힘들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외국인 융자시에도 한국에서의 인컴을 증명 이를 반영하는 것이 유학생으로는 힘들수 있습니다. 제일좋은 방법은 융자전문인과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융자 승인시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