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3/2015 10:33:46 AM 증여받은 돈은 보고할 것이 없는 금액입니다.집을 산 것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집을 산 후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 낸 것은 항목별공제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에 사는 한국인 부모님으로부터 10만불 이상 받으면 form 3520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