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세금을 낼때 보통 한주에 주급을 받으면 주인하고 세금을 반반씩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캐쉬로 받은 주급을 가게에서 반낼돈까지해서 제가 주인하고 상의 없이 내고 세금보고를 할경우 그 가게에 피해가 갈수도 있나요? 솔직히 cash로 그가게에서 받앗다는 증거도 없고 무조건 제가 다 세금을 내고 보고 해야 되는데 회계사가 그 가게이름으로 해서 보고한다고 하는데 그 가게에 피해가 가는건 없겟죠? 상식적으론 피해가 갈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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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2/2015 2:39:30 PM
1. 지금 거래하시는 회계사님을 믿으시던가 아니면 옮기시던가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견해에 저의 의견을 달만한 실력이나 자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