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세금보고시 리턴 받을 것도 없었고 tex debt 역시 $0로 알고 있었는데 (총 수입이 other income으로 foreign earned income으로 기재되어있고 $11,000 입니다. Free file로 혼자 인터넷으로 보고를 했었는데요.) California state 에서 편지가 왔네요. 여러번 이사로 인해 편지를 받지못했는지 그동안도 수입이 없어 보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페널티까지 붙어서 304불정도 나왔네요. 벌쎄 Tax collection으로 넘어간것 같은데... 304불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11년에 보고시 분명 자동계산된 프로그램에서 $0로 나왔엇는데, 그냥 따지지도 말고 납부해야하나요? 이런 경우도 있나 궁금하네요~
답변주시는 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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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2/2015 9:51:44 AM
IRS나 state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받은 경우 받은 계산은 신뢰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납세자의 계산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더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IRS니 State자료가 거의 항상 더 정확하므로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들은 확실한 자료만을 가지고 추징하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CPA는 납세자를 위하여 일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만 납세자가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소득이나 소득인지 잘 몰라서 누락된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을 다시 해서 계산해 볼 수 있으며, 만일 오류가 있다면 정정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