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2015 9:54:20 AM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을 대신하여 받는 금액이 아니라면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1099G를 받아서 거기에 나온대로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