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 No Tax,
2. 자동차 사고로 다쳐서 병원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 No Tax,
3. 사고로 다쳤는데 일을 할수 없어서, 소득에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 있다면 -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4. 비즈니스용으로 사용된 자동차였는데, 보험회사로 부터 Totaled 되었고, 보험회사에서 준 금액이 사업체 회계장부상의 자동차의 세금원가보다 많았다면, 초과 된 부분만큼은 세금보고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원리를 설명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