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1 VISA로 미국온지 4년째입니다. 올해 박사과정이 끝나면 J-1 VISA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원래 J-1 VISA로 2년간 면제받을수 있는 세금혜택을 F-1에서 J-1으로 변경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F-1 VISA로 5년 이상거주하면 세제면에서 Resident취급을 받는다고 하여, Resident로 취급을 받아도 J-1 VISA 변경 후에 2년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하면 F-1: 08.15.2011 ~ 08.14.2015 J-1: 08.15.2015 ~ 일때 2015, 2016년의 exemption 인지 non-exemptiond인지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