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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아파트를 샀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공감0
조회2,929 작성일3/30/2012 8:36:35 PM
한국에 있는 땅을 팔아서 다시 아파트를 사 둔 케이스입니다.
땅을 팔고 팔은 액수 안에서 다시 정해진 기간안에 다시 집을 사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그 금액이상일 경우에 세금을 이런저런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여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 두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문제는 다 처리하고 왔고 매 년마다 재산세와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돈이 모자라서 전세를 끼고 사 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세금낸 것을 이것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닞요?
집은 2008년도에 샀습니다.
무지 하여 아무런 걱정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집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수입은 전혀 없고 오히려 세금 기타 비용이 나갈 뿐입니다. 단연히 전세금은 집 살 때 포함하여 사서 현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 분야에 데해서 잘 아시는 분 ,전문가님, 꼭 답글을 올려 주세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살 계획이라서요.
참, 시민권을 딴 다음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아마도 저와 같은 형편의 한국분들이 많을 것 같은 데 그 문제도 정확한 답글을 기대해 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4월이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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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31/2012 8:27:41 AM
보유하신 APT(부동산)가 개인 소유인 경우에는 해외 자산보고의 범주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되므로,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에서 제외 되며, 또한 한국에서 재산세와 토지세를 내고 계시지만, 어떤 소득 (월세나 이자소득) 에 대한 TAX 낸것이 아니기 때문에, US tax return시 foreign tax credit 이나 deduction은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시민권 딴 다음에 한국 재산에 대한 불이익...." 이란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좀 이해가 안되지만, US Tax code의 경우 미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답변일 3/31/2012 10:59:11 AM
제 경우는 아파트가 아니고 땅이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일 때 사 둔 땅은 타국의 시민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토지 계속 보유 신고를 각 시청이나 군청에 해야 합니다. 멍하니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저는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파트나 주택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는 미시민권자가 되고 빠른 시간 안에 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공무원들 100% 그런 사실을 미리 말해 주지 않습니다. 몇 개월 후에, 법을 어겼으니 벌금 얼마 내라고 벌금 고지서는 엄청 빠르게 보냅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공무원들이 강도나 사기꾼같이 행동합니다.
답변일 3/31/2012 1:14:25 PM
"한국에 있는 땅을 팔아서 다시 아파트를 사 둔 케이스입니다.
땅을 팔고 팔은 액수 안에서 다시 정해진 기간안에 다시 집을 사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그 금액이상일 경우에 세금을 이런저런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여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 두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문제는 다 처리하고 왔고 매 년마다 재산세와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돈이 모자라서 전세를 끼고 사 둔 것입니다.
런 경우에도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You do not need to report your r/e. apartmrnent that youhave in Korea to the IRS.


"한국에서 세금낸 것을 이것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닞요?"--->UNLESS you dispose of the house inKorea and send the money to US via wire transfer, you can't deduct taxes you paid to Korea on your US return.

"집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수입은 전혀 없고 오히려 세금 기타 비용이 나갈 뿐입니다. 단연히 전세금은 집 살 때 포함하여 사서 현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So, unless you have any bank account/financial acct also in Korea, then you do not need to file form TD f90.22.1, FBAR,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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