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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동산 양도세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공감0
조회1,596 작성일3/27/2012 6:37:15 PM
안녕하세요.
4 unit 을 사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집값이 올랐을때 제가 알기로는 부부가 같이 매도일 기준 최근 2년이상 그 집에 거주했을땐 부부합산 $500,000 까지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이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4 unit 의 경우도 위와 똑같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렌트를 준 3 unit은 적용받지 못하나요?

현재는 아내명의로만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제이름을 타이틀에 포함시켜서 부부합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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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9/2012 7:40:21 PM
원칙적으로 1-4유닛을 본인이 전부다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일반 주택융자를 이용해서 주택의 구입이 가능 합니다. 나중에 택스 보고시 나머지 3유닛을 렌트를 주시고 이를 인컴으로 보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나중에 양도세 공제시 부분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시더라도 타이틀에 포함 시키실 필요없이 실제로 부부로써 해당 주택에 2년이상 거주만 하시면 혜택이 가능 합니다. 본인의 회계사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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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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