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집앞에서 block hadicap access라는 티켓 353불을 받았는데요 그곳에 모든사람들이 주차를 하길래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차금지라는 사인이나 장애인 관련 사인도 없고 단지 보도블럭이 없는 곳입니다. 자전거등이 올라갈수 있겠끔 하는 보도블럭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새벽 3시9분에 끊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냥 지불해야하는건가요? 혹시 벌점도 부여되는건가요??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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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17/2012 5:47:41 PM
"자전거등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보도블럭"이라고 표현 하신 곳이 자전거가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도록 만들어진 곳인데 그곳에 주차를 하여서 티켓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