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한 번 여쭤본적이있는데요 저녁에 운전하다가 라이트 안킨걸 까먹고 운전하다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경찰이 면허가 1월 18일 자로 기간이 끝났다고 티켓을 줬습니다. (v c section 12500) 그동안 I-20를 못받아서 면허 재발급하러 가지 못하다가 저번주 쯤에 재발급 받으러 갔다왔습니다.
저번에 여쭤봤을때 면허 재발급 받고 티켓들고 코트에가서 25불안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임시면허증 들고 가도 되나요? 그리고 주소가 바껴서 티켓이 전 집으로 가서 제가 못받았거든요.. 그냥 경찰한테 받은 그 티켓 들고 가도 되나요? 코트가면은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ㅜㅜ 코트 안에서 어느 부서?로 가야하는지. 그리구 저도 벌점 붙나요? 트래픽 스쿨을 다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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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17/2012 11:30:08 AM
1. 임시면허증을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2. 경찰에게 받은 티켓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트래픽 티켓 벌금 내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4. 님이 받으신 것은 무빙 바이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벌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트래픽 스쿨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