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딸이 대학에 가면서 아파트와 학교가 가까워 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닙니다. 오늘 학교가는 중에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딸이 다친 부분도 없고 스쿠터도 문제 없어보이는데 반대쪽 차에 스크래치가 났나보네요. 처음엔 그쪽에서 괜찮다 하더니 나중엔 보험 info를 교환하자고 연락이 온다는데 스쿠터에 보험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지금 그런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서 일단 질문 올립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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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 님 답변
답변일10/19/2022 11:24:03 PM
1. 합의 ( 현금, 수표 교환, 영수증 합의서 서명)
2. 만약 상대방이 잘못이 명확하다 하시면 증거 등을 가지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 하시길 바랍니다.
3. 만약 상대방이 터무니 없게 혹은 공갈 협박을 하시면 그냥 무시 하셔도 됩니다.
4. 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천천히 할부로 지불 하셔도 됩니다.
현명 하게 대처 해보세요
h**nay**olj**** 님 답변
답변일10/20/2022 5:45:22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너무 겁먹어서 연락와서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워낙에 겁이 많아서 헬멧도 꼬박 꼬박 쓰고 다니는데 이번 일로 다친곳이 없어 다행이지만 더 조심히 다니도록 이야기 했고 다른 소란없이 지나가기만 바랄뿐입니다.
w**ik**** 님 답변
답변일10/20/2022 8:45:32 AM
큰차는 작은 차 즉, 자전거나 스쿠터 ,행인을 보호할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부딪쳤던 일부러 스쿠터가 자동차에 뛰어 들었단 판명이 나지 않는한 스쿠터탄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될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시면 스쿠터탄 사람이 보상 받을 길도 있을수 있으니 빨리 찾아가 상담해 보도록 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거의 대부분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지 않고 사건내용을 들어보고 상대쪽 보험사에서 일끝나고 받으니까요. 그런 조건을 가진 변호사에게 확실히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