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E-2 에서 요구하는 무든 조건을 같추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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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