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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거절

지역Korea 아이디i**yhear**** 공감0
조회2,844 작성일7/21/2020 6:59:42 A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 F2가 거절됬습니다.

영사관님께서 2010/2~2012/12월까지 어떠한 비자로 미국에서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워킹퍼밋과 다카 카드 날짜를 보니
저는 16살이였던 2007/6~2008/6월에 첫 워킹퍼밋을 받았고 18살이 되던 해 2009/10~2011/10월까지 두번째 워킹 퍼밋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12년12월에 첫 다카를 받았습니다.

영사관님이 다카를 받기전에 영사관님이 물어본 기간에 워킹퍼밋을 갖고 있었는데... 왜 2010년부터 물어봤던건지 의문입니다.

제가 워킹퍼밋을 갖고있을때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다가 거절 당한적이있는데 혹시 그때 거절당할때 유효했던 워킹퍼밋 마저 합법적이지 못하게 캔슬 된건가요..?

영사관님께서 말한 기간은 2년10개월
제가 카드에 적혀있는 날짜를 계산해봤을때 , 불법기간은 14개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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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1/2020 7:29:36 AM

영주권 신청, 다카 승인 그리고 영주권 거절 등 불법체류 (및 입국금지) 관련하여 여러가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영사가 물어 본 것도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제한 때문으로 보이고, 그 계산은 이민 전문변호사들도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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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20 8:21:00 AM

워킹 퍼밋은 합법 기간 계산에 기준으로 사용 안 합니다.  495 펜딩 기간과 daca  기간은 3/10 년 입국 금지 사유 기간에 안 들어 가게 게산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 한것은,  영주권을 신청했던 기록이, f-2  승인에 방해가 되고 있는 점 입니다.    학생 비자의 목적 과는 달리, 유학으로 미국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20 10:38:25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18세가 넘어서 DACA 를 취득하셨고, 그 전에 불법체류 기간이 있으셨다면, 재입국 금지에 해당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워크퍼밋을 받으셨다면, 당시 I-485 Pending 중이었다면, 합법적인 체류로도 간주가 될수 있으니, 당시 기록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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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21/2020 9:03:11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일단 담당 영사가 기간을 혼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혼동을 했다면 왜 2010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어떤 신분으로 체류했는지 질문자체가 부정확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합법적인 워크퍼밋을 무효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었는지에 따라서 답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 체류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FOIA를 통해 정보요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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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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