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진행시 접수가능일은 2011년 2월 8일이므로, 대략 6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짆행하신다면, 우선순위 날짜는 2010년 7월 8일이므로, 대략 7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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