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9:04:28 AM 안녕하세요1) 일반적으로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의 수입의 5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배만 증명하셔도 가능하십니다.2) 재정보증인의 통장잔고이므로, 신청인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6:40:59 PM 그동안 위장결혼이 성행하다보니 이민국에서2015년 3월부터 재정증명 규정을 대폭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새로바뀐 [재정보증인의 자격규정]에 따르면.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신청할려면 별도의 재정보증인없이 두사람(남.여) 중. 한쪽이 은행구좌(저축. 또는CD계좌) 비지니스계좌는 안됨)가 있어야하고통장잔고(저축계좌 또는 캐쉬디파짓(CD))만으로 잔고증명을 대체할려면.1.통장개설일이 최소 6개월~1년이상 이어야하고2.잔고는 $61,000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3.만약. 현재 은행잔고가 $10,000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금액이 부족한경우영주권신청전까지 부족한 금액-$51,000을 아는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은행계좌에 넣은후 잔고증명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단 이경우는 구좌개설일이 1년이상된구좌여야합니다)이렇게하면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필요없이 스스로 재정보증을 해결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