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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정보증 잔고증명으로 대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k**om**** 공감0
조회4,771 작성일12/6/2016 9:36:23 AM


결혼 영주권 신청에서 재정보증 서류를 통장 잔고증명으로 대신 제출하여되 되나요?

신민권자 미국 남자친구 영주권 신청자 저 이렇게 두명입니다.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1. 통장에 어느정도의 금액이 있어야하나요?

2. 남자친구 즉 제 남편이 될 사람이 통장잔고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제 통장 잔고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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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9:04:28 AM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의 수입의 5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배만 증명하셔도 가능하십니다.

2) 재정보증인의 통장잔고이므로, 신청인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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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6 1:45:02 PM
지난 2-3년간 혹은 작년도 세금 보고 내역이 필요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답변일 12/6/2016 6:40:59 PM
그동안 위장결혼이 성행하다보니 이민국에서
2015년 3월부터 재정증명 규정을 대폭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바뀐 [재정보증인의 자격규정]에 따르면.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신청할려면
별도의 재정보증인없이 두사람(남.여) 중. 한쪽이
은행구좌(저축. 또는CD계좌) 비지니스계좌는 안됨)가 있어야하고

통장잔고(저축계좌 또는 캐쉬디파짓(CD))만으로 잔고증명을 대체할려면.
1.통장개설일이 최소 6개월~1년이상 이어야하고
2.잔고는 $61,000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3.만약.
현재 은행잔고가 $10,000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금액이 부족한경우
영주권신청전까지
부족한 금액-$51,000을 아는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은행계좌에 넣은후
잔고증명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단 이경우는 구좌개설일이 1년이상된
구좌여야합니다)

이렇게하면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필요없이 스스로 재정보증을 해결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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