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8:55:02 AM 안녕하세요I-130 초청시에는 동생분만 초청을 하시는 것이고, 후에 우선순위가 되셨을때 동반가족들이 함께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지금은 동생분의 여권사진, 여권사본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범죄사실 증명서의 경우, 이민비자 신청시 필요하게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3:00:48 PM I-130 단계에서는 1.2.3. 다 필요 없습니다. 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